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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 세금, 실제로 얼마나 떼일까?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Futureseed 2025. 9.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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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715

 

LG전자, 전 사업부 희망퇴직 실시...50세 이상∙저성과자 대상 | 중앙일보

지난달 TV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어 타 부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LG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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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50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중반이라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서 궁금해졌습니다.

“희망퇴직금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 위로금은 일시불이라고 하던데, 이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걸까?”

저처럼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LG전자, 전사적 희망퇴직 실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TV사업본부에 이어 생활가전(HS), 전장(VS), 공조(ES) 등 전 사업본부로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대상: 만 50세 이상 직원, 또는 수년간 저성과자
  • 조건:
    • 법정 퇴직금
    • 근속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
    • 최대 2년 치 자녀 학자금 지원

LG전자가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회사는 이를 “인력 선순환을 위한 선택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 글로벌 관세 리스크, 수요 둔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희망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위로금이 일시불로 들어오면 최고세율 45% 맞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원칙

  • 세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는 희망퇴직 위로금·명예퇴직수당도 전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처럼 매달 급여에 누진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특례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총 퇴직금 – 비과세 금액 = 퇴직소득금액
  2.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적용
  3. (퇴직소득금액 – 공제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4. 과세표준 ÷ 12 → 연평균 과세표준 산출
  5.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 산출세액
  6. 산출세액 × 근속연수 = 최종 퇴직소득세액
  7.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 추가

→ 이 방식 덕분에,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최고세율 45%를 그대로 맞지 않고, 실효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희망퇴직금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 위로금은 대부분 현금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IRP 계좌 수령: 법정 퇴직금은 55세 이전 퇴직자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위로금은 현금 일시불,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를 거쳐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뮬레이션: 3억 원 퇴직금 (20년 근속 가정)

가정: 총 퇴직금 3억 원(법정 퇴직금 + 위로금 합산), 20년 근속

구분 금액(원) 비고
총 퇴직금 300,000,000 법정 퇴직금 + 회사 위로금 합산 가정.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
퇴직소득공제 -110,000,000 근속연수공제(20년=4,0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포함.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짐.
과세표준 190,000,000 총 퇴직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9,500,000 (과세표준 ÷12)×근속연수 공식상 단순화된 예시치. 실제는 1년 평균치 기준으로 산출.
산출세액 33,250,000 종합소득세율 35% 구간에 해당. 누진공제 반영 전 단순치.
최종세액 66,500,000 산출세액 × 근속연수. 실제는 누진공제·지방세 포함 시 조금 달라짐.
실수령액 233,500,000 총 퇴직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 약 2억3천3백만 원.

 

👉 3억 원 퇴직금 → 세금 약 6천6백만 원 → 실수령 약 2억3천만 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퇴직소득세 자체가 근로소득세보다 낮지만,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RP 계좌 활용
    • IRP에 퇴직금을 두고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집니다.
    •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2. 분할 수령 전략
    • 목돈을 한 번에 찾는 대신, IRP에서 매년 일정액씩 나눠 찾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 특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세액공제 추가 활용
    • IRP 계좌에 별도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외 추가 납입분까지 더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4. 자녀 증여 활용
    •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은퇴 직후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마무리

저는 이번 LG전자 희망퇴직 뉴스를 보고, 세금 구조와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

  • 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일시불 지급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 퇴직소득세 특례 계산 덕분에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IRP·연금 전환 전략을 쓰면 더 줄일 수 있다.

앞으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어떻게 조합해야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지도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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